코로나19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대출해주는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이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급한바있던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자격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가 된 업종의 소상공인분들이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운영하시고 계신 사업장이 타인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신분들이 신청 대상이며 자가의 건물이거나, 무상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홀덤펌,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텐딩 공연장 및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매출액 기준
음식 및 숙박업 : 10억 이하
도소매업 : 50억 이하
제조업 : 120억 이하
농업, 임업, 광업, 건설업 : 80억 이하
부동산업 : 30억 이하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조건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대출한도 : 최대 2천만 원 (기존 임차료 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 원)
대출기간 : 최대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이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 면제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
임차료 대출 신청방법
대출 가능 여부를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을 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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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게 되니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대출상담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번 또는 1811-7500
이상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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