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성 공공임대주택으로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임대가 가능하고 전세 지원금까지 받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기본자격
1) 본인이 무주택자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39세 미만의 취업준비생
3) 무주택자이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입학 및 복학예정인 19세~39세 미만의 대학생
청년 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자격 중 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순위에 따라 선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
구분
내용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이상인 가구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