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쉽게 정리하여 핵심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2.88억 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여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용이 없어야 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5. 만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대출금리, 기간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다문화가정, 고령자 가구, 노인부양 연 0.2%
추가 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대출기간
최초 2년 (4번 연장가능 최장 10년 가능)
대출한도, 대상주택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인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대출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인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대출금 지급
임대인 계좌에 입금이 원칙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신청기간
신청시기는 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과 등본 전입일에서 빠른 날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가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필요서류
필요서류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소득금액 증명원 및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4.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보증자격 확인서류 및 담보제공 서류
신청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 실수 있으며 신청하시면 대출조건 확인 및 자산 심사를 거친 후 결과가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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