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쵸의 하고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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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 급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열악한 생활여건 학자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2021 1월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주거를 따로 하는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받아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은??

 

  • 나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사람

  • 계약자, 전입신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 소득기준: 청년 분리 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 제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3인 가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분리 주거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광역시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제외)을 달리하는 사람 그러나 동일 시.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이 편도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소득기준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지급 신청 시에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필요한 서류 / 신청방법은??

 

  • 사회 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 임대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

위의 서류를 준비후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지원금액/지급일은 언제??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신청 후 주거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셨다면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매월 20일 별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www.myhome.go.kr이나 주거급여 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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