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쵸의 하고싶은 이야기

반응형

매년 이쯤 되면 직장인들이 피해 갈 수 없는 일이 있죠? 연말정산이 그것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간소화 서비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엇이지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1년간 국세청에서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아 실소득 세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을 때는 그만큼 더 거둬들이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2월 15일까지 입니다.

급여생활자라면 꼭 이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각종 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2월 16일부터 결과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거나 더 내시 거나 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기간 동안 근로자가 좀 더 간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발급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하는 법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간편 인증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혹시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통신 3사 카카오, 페이코, 삼성 패스 등의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2. 다음으로 자료제공 동의신청해줍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후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해주세요.

 

 

이곳에서 2020년에 사용한 비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간소화 자료에 월세액 세액공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항목이 포함됩니다.

※ 국세청에서 수집되지 않은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 한도액 상향 조정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반영 4월~7월 80%까지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15% 80% 15%
직불/현금영수증/선불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30만 원씩 상향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1억2천 만원 280만원
1억2천 만원 이상 230만원

이밖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났는데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계좌 항목의 총한도액이 700만 원~9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납입금부터 적용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해야 하는 연말정산 공제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1년간 납부한 세금 조금이나마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