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열악한 생활여건 학자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2021 1월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주거를 따로 하는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받아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은??
나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사람
계약자, 전입신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소득기준: 청년 분리 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 제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3인 가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 주거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광역시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제외)을 달리하는 사람 그러나 동일 시.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이 편도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소득기준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지급 신청 시에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필요한 서류 / 신청방법은??
사회 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임대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위의 서류를 준비후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지원금액/지급일은 언제??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신청 후 주거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셨다면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매월 20일 별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www.myhome.go.kr이나 주거급여 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