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쵸의 하고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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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기준보다 아래에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지와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조회는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하며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1. 모바일 손텍스 어플로 접속한 후 지문인식이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신 후.

2. 조회발급 탭을 선택 후→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반기)를 눌러주시면 본인의 2020년 소득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조회는 이렇게 단계별 점검이 가능하고 연도별 조회도 가능하며 신청단계-심사단계-심사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PC로 조회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로 (www.hometax.go.kr/) 접속해 주신 후.

2. 공동인증서나 페이코, PASS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여 주세요.

3. 조회/발급 선택→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정기 지급일과 반기지급일은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신청: 2021년 5월

지급예정일: 2021년 9월 중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상반기 신청: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지급일: 2020년 12월

 

하반기 신청: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지급: 2022년 7월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가구원 구성과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급여기준

총급여액 계산법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까지 지급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까지 지급

 

정확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대략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정 등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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